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입력 2023-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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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1억9697만 주(53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1978만 주), 코스닥시장 47개사(1억7719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이다.

다음 달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에이엔피가 총 발행주식 수(4511만6894주) 대비 23.85%(1075만8621주)로 최대 비중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서 국보(17.05%), 삼화전자공업(13.59%)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시장이다. 디에스이엔(4000만 주), JTC KDR(1508만 주), 마녀공장(1347만 주)이 있다.

이외에도 코스닥시장에서는 상상인인더스트리(38.07%), 에이디엠코리아(34.00%), 알체라(29.49%), 태성(42.2%), 래몽래인(32.39%) 등의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물량 비중이 높다.

한편,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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