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도 CB·BW처럼 리픽싱·콜옵션 규제 적용

입력 2023-04-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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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콜옵션 행사한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공시 의무 부과
전환가액 하향 조정 후 주가 상승 시 ‘상향조정’ 의무화

▲주식관련사채 및 관련 종류(種類)주식 비교 (금융위원회)
▲주식관련사채 및 관련 종류(種類)주식 비교 (금융위원회)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도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콜옵션, 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ㅈ닥년 9월에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전환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제3자의 콜옵션 행사,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상장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한다. 지난 2021년 12월 CB, BW 역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가 도입됐다.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한다. 상향 조정시 조정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 측은 “전환사채에 이어 (상환)전환우선주 제도 개선이 완료함으로써 사채·주식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공포 1개월 후)된다.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상환)전환우선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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