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입력 2022-11-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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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조립 요건’ 유예 등 의견 전달
명확한 정의, 특정요건 면제도 요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무역업계가 미국 재무부에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차별 대우를 유예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IRA 시행과 관련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하고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 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북미 조립 요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핵심 광물 요건에서는 핵심 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핵심 광물은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IRA는 이 중 어떤 과정이 IRA가 명시한 ‘추출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에 대해서는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CR)’에 대해서도 더욱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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