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관련 국제소송서 또 승소

입력 2022-06-13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LI 상대 소송 "풋옵션 응할 의무 없다" 판단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와 벌이고 있는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제기된 KLI Investors LCC(KLI)의 풋옵션 국제 중재 소송에서 '매수 의무가 없다'라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보생명 지분 5.33%를 보유하고 있는 KLI는 지난 2018년 11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KLI는 풋옵션 행사 뒤 어피니티와 함께 한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39만7893원으로 평가한 안진의 감정평가보고서는 이후 삼덕회계법인 보고서로 둔갑했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은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제시했다.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1월 기준으로 FMV가 산출돼야 하지만 같은 해 9월 기준으로 산정이 이뤄진 만큼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는 풋옵션 가격이 행사일 당일 기준 FMV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것이기도 하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어피니티와의 소송 건에 대해서도 풋옵션 행사일인 2018년 10월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으로 FWV이 반영됐다며 기각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중재판정부가 어피니티가 제기한 소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결과다.

교보생명 측은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손실흡수능력 저하에 ‘자금수혈’ 나선 모기업…기댈 곳 없는 중ㆍ소형 저축은행 어쩌나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67,000
    • -0.1%
    • 이더리움
    • 5,21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15%
    • 리플
    • 701
    • +0.43%
    • 솔라나
    • 227,700
    • +1.65%
    • 에이다
    • 625
    • +1.3%
    • 이오스
    • 1,001
    • +0.81%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41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250
    • +1.26%
    • 체인링크
    • 22,940
    • +2.23%
    • 샌드박스
    • 594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