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입력 2021-0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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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과 PBS 계약 공모 의혹
하나·우리銀 등 법률 해석 의뢰
공동소송 아닌 각 사별 대응 가닥

하나·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착수했다. 애초 예고됐던 공동소송보단 각 사별로 대응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을 갖게될 전망이다.

2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는 법무법인 세종에 신한금융투자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다만 공동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금융사 관계자는 “각 사별로 법무법인과 계약했으며, 공동소송은 안하기로 했다”며 “판매사 별로 금액도 다르고 판매한 대상과 고객군도 달라 공동소송의 실효성이나 실익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판매사별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임무역금융펀드를 전액 보상한 이후 3개월 만에 구상권 청구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1611억 원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 반환 한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상권 청구를 예고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인 만큼 금융사끼리 책임 공방을 벌이라는 의미”라며 “신한금투에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청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부실은폐 및 사기혐의가 드러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금융투자간 공모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는 입장이다. PB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대출, 증권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당시 신한금투는 입장문을 통해 “분조위 결정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당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관련 인정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기엔 수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 임원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범죄사실이 확정된 후에야 구상권 청구의 명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 분조위 결론은 사법부의 판단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 구상권 청구에 의미 있는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임과 신금투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임모 전 신한금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 전 PBS 본부장은 펀드 부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PBS 본부장 재판 결과는 내달 이후께 나올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배임 우려가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 원칙은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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