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새국면…대법 "적법한 청구" 파기환송

입력 2020-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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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위법" 원심 뒤집어…전임 시장들 배상책임 인정 취지

용인경전철 사업에서 시에 손해를 끼친 전직 시장 등에게 1조 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기된 주민소송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주민 A 씨 등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한 원심을 대부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2010년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투입해 경전철을 완성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 3년간 운행되지 못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7786억 원(이자포함 8500억 원)가량을 배상했다. 개통 이후에도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을 밑돌면서 적자가 지속됐다.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2002~2006년 재임한 이 전 시장에게 전체 사업비인 1조32억 원을 용인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하고 1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했다”며 “또 용인경전철과 건설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건설사 임직원들이 공사비를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 전 시장은 재협상을 불리하게 체결한 부분 등에 대해 2736억 원, 김 전 시장은 준공검사 미실시 등 478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1심은 주민들의 청구가 대부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민들이 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내용과 밀접하거나 동일한 사안의 위법·부당 행위로만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직 용인시장 등의 중대한 과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과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가 국제중재재판 소송대리인 선정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수정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박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늘어난 10억25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반면 박 씨 관련 김 전 시장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 청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소송 청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이정문 전 시장에 대한 부분, 서정석 전 시장에 대한 추가사업비 부담협약 부분,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재가동 업무대금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이어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부분과 관련해 법원으로서는 실시협약 체결행위와 관련된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들을 확정하고 법령 위반 등의 잘못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다음 전체적으로 봐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한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단체장, 민간투자사업 관련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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