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폭락에 IPO 의무인수분 ‘대략난감’

입력 2020-04-03 16:35 수정 2020-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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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변동성 장세에 상장주선인 보호예수가 해제된 기업 대부분이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예정 기업들이 전부 IPO(기업공개) 절차를 뒤로 미루면서 수수료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주관사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장한 코스닥 상장사 9곳 중 6곳(태웅로직스, 브릿지바이오, 천랩,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신테카바이오, 피피아이)은 의무인수분 보호예수기간인 3개월이 지난 뒤 주가가 공모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메드팩토, 리메드, 메탈라이프는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을 주선하는 주관사는 발행사 공모물량 중 3%를 의무적으로 인수해 3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 중 브릿지바이오, 천랩은 지난달 폭락장세에 공모가 절반 넘게 주가가 떨어지며 주관사 손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브릿지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12월 20일 6만 원 공모가로 상장했는데, 의무인수분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3월 20일 주가는 2만7300원에 그쳤다. 주관사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이 공동으로 맡았는데, 대신증권이 1만1666주를, KB증권이 5000주를 의무인수했다. 보호예수 해제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대신증권은 의무인수분에서 3억8100만 원, KB증권은 1억6400만 원가량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달 26일 상장한 천랩의 경우 4만 원에서 1만6700원(3월 26일 종가)으로 주가가 내렸다. 천랩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상장 당시 1만2900주를 의무인수했다. 평가 금액을 계산해보면 3억570만 원 수준의 평가 손실을 내고 있다.

두 기업의 평가 손실은 주관사에 주어진 인수 수수료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두 기업 모두 바이오 업종이라 상장 당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천랩은 172억 원을 공모하면서 한국투자증권에 공모금액과 의무인수분 합산 금액의 5%인 6억59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3억 원이 넘는 평가 손실은 인수 수수료 절반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브릿지바이오는 대신증권과 KB증권에 각각 15억6900만 원, 5억80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수 수수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장 3개월 후 평가 손실로 나온 셈이다.

태웅로직스, 제이엘케이인스펙션, 신테카바이오, 피피아이도 보호예수 해제 당일 공모가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40%대 주가로 마감했다. 태웅로직스는 IBK투자증권이 주관을 맡아 15만 주(6억7500만 원)를, 제이엘케이인스펙션은 한국투자증권이 6만 주(5억4000만 원)를 의무인수로 취득했다. 신테카바이오와 피피아이는 각각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주관을 맡아 총 공모규모의 3% 물량을 의무인수했다.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관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무인수분의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당일, 혹은 짧아도 1~2개월 이내에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불안정한 증시로 신규상장 기업들도 명맥이 끊겨 수수료 수익이 전무한 상황에서 손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비슷한 시기 주관을 맡은 리메드, 메탈라이프 주가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평가손실이 상쇄될 전망이다. 특히 리메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호실적, 신제품 개발 등 소식으로 주가가 급격히 뛰면서 현재 주가가 공모가의 두 배를 훌쩍 넘은 상황이다. 리메드와 메탈라이프의 평가 차익은 보호예수 해제 당일 기준 각각 3억3840만 원, 1억3950만 원 수준이다. 메드팩토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도 6500만 원가량의 평가 차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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