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 보조금 등 부정수급 환수 전담부서 신설

입력 2020-03-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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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4월 권익위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을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만들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재정환수제는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부정이익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이익의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각 기관 간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보조금 수급 정보를 공유, 허위·과다 청구 등에 선제 대응하고 합동점검을 통해 고의 부정수급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학사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탈세 근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 관련 성과와 진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 근절과 관련해, 공공분야 갑질 사건은 엄정히 처리하고 이를 투명히 공개하도록 하는 원칙을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관 감사 시 갑질 관련 점검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채용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고 위탁채용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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