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칼 빼 든 정부…454곳 행정명령

입력 2020-03-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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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 동원…지침 위반 시 구상권 청구

▲23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23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첫 대대적인 단속 결과 450여 곳이 행정명령을 받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2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22일부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 중이다. 대규모 감염과 확산은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다음 달 6일 개학을 가능하게 하려면 코로나19 확산을 어느 정도 차단해둬야 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발장은 "개학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교 내에서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방역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지, 방역대책을 수행할 물자·인력이 준비돼 있는지, 감염경로가 제대로 파악되는지, 병상이 충분한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인 22일부터 일부 교회들이 주말 예배를 강행했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면서 방역 당국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클럽업소, 학원, 종교시설, 요양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입장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2m 이상의 거리 유지, 식사 제공 금지, 방역책임지 배치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방역 지침 위반으로 3482곳이 행정지도를 받았고, 454곳은 행정명령을 받았다. 행정명령을 받은 곳 중 교회는 442곳, 나머지 12곳은 체육시설이었다.

윤 총괄발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지역 유증상자 입국이 급증하면서 전수검사 체제를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럽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날 오후 2시부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혔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6명 가운데 22명은 유럽과 미주에서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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