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유죄 확정

입력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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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0월 대구환경공단 B 사업소에서는 소화조가 폭발해 지붕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공사 담당자로서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했다.

1심은 “A 씨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일 오전 작업지시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소화조 위에서 불꽃 발생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 근로자에게 불꽃 발생 우려가 있는 기구에 대해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으며 현장을 이탈해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교육을 했음에도 서약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환경공단에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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