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법원경매 휴정…쌓여가는 부동산 경매 물건

입력 2020-03-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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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 주 경매 사건 34.8%, 법원 휴정 또는 입찰 기일 변경

▲전국 월별 경매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자료 제공=지지옥션)
▲전국 월별 경매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 (자료 제공=지지옥션)

경매 법정 입찰 기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대거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진행된 경매 건수는 1만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였다. 코로나19 여파에도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월에 진행키로 했던 전체 경매 건수(1만4560건) 중 12.3%(1785건)이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 건수(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8.2%)보다도 높은 수치다. 지난달 마지막 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영향이 컸다.

이에 아파트 경매 동향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지난달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입찰 기일이 대거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따랐다. 다만 부동산 규제가 수원과 용인 등 경기권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지난 4일 전국 지방법원에 오는 20일까지 휴정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며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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