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침해' 이해찬 고발사건 선거범죄전담부 배당

입력 2020-02-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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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맡아…양갈래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검찰이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고발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공안ㆍ선거범죄전담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임 교수 고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이 대표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선택권제한·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이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양갈래로 들여다보게 됐다. 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임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지역에 상관 없이 혐의에 따라 사건을 각각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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