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업 종사 근로자라도 근무지 고려해 수당 줘야”

입력 2020-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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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외 조항 일괄 적용 못해"

주된 사업이 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임업’이더라도 근로한 장소에 따라 수당 지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 등이 산림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해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 등을 했다. 퇴직한 뒤 A 씨 등은 미지급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산림조합 측은 “주된 사업이 임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임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2심은 “A 씨 등이 제공한 건설 근로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건설현장에서의 근로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림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돼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에 의하면 A 씨 등이 근로를 제공한 건설현장은 영림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고, 산림조합은 인력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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