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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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18일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지휘부와 구조책임 등과 관련해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100일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초기조치사항 조작 관련해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이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하지 않았으면서 한 것처럼 조작해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조 담당자의 상황 판단 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당일 물에 빠진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등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총선과 관계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자 조사, 전문기관 자문의뢰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혐의 유무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 지휘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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