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입력 2020-02-18 09:26 수정 2020-02-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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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게시판에 2500여개 반대 의견 달려…국토부 “필요시 추가 조치”

▲3일 인천시 연수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3일 인천시 연수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건설업계가 새 부실벌점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건설사들은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이다.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엔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눠 벌점이 0.03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장이 많으면 평균이 낮아져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지는 것이다.

벌점이 쌓이면 일단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특히 건설업계는 벌점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5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부실벌점 집행이 2년 뒤인 2022년 7월 이후인 만큼 일단 개정안대로 제도를 운용해보고, 필요하면 추가 조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분양 방식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닌 만큼 제도를 운용하면서 후분양 벌점 기준을 손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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