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입력 2020-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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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15 총선 공약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페널티 도입 방안 등 국회 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상시 국회운영 체제, 상임위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정치 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제20대 국회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지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하고, 20∼30% 불출석인 경우에는 20%, 30∼40% 불출석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역시 예외규정을 뒀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임시회 개회,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기회(9월1일)와 12월(12월은 11일)을 제외한 매월 1일에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폐지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전 국회사무처로부터 체계·자구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18세 이상의 국민들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하고 3개월 내에 30만명 이상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발의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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