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오늘(3일) 오픈…이제 청약은 '아파트투유' 아닌 '청약홈'에서!

입력 2020-02-03 09: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출처=청약홈 홈페이지)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가 3일부터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 사이트는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진행됐으나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청약홈'으로 이관됐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아파트투유에서는 10단계로 복잡했지만, 청약홈에서는 5단계로 축소돼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도 강화됐다. 청약홈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에서도 PC와 동일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그동안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청약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젠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 후 10일부터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홈에서 13일부터 청약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4,000
    • +0.35%
    • 이더리움
    • 3,150,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58,000
    • +3.05%
    • 리플
    • 2,046
    • -0.24%
    • 솔라나
    • 126,100
    • +0.64%
    • 에이다
    • 372
    • +0.54%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1%
    • 체인링크
    • 14,270
    • +2%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