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입력 2019-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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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수단에 의존해선 안돼”…유사판결 이어질 듯

▲10월 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 MTR역 입구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10월 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 MTR역 입구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홍콩/로이터연합뉴스.
홍콩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 과정에서 지하철 역사 내 기물을 훼손한 두 명의 10대 학생들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 시위 발생 이후 공공기물 훼손으로 기소된 시위대에 내려진 첫 판결인 만큼 이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3달 전 시위에 참여해 툰먼 경전철 역사 내 기물을 파손한 두 명의 학생에게 28만5000홍콩달러(약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귀한 주장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 17세, 15세인 이 두 명의 학생은 지난 9월 7일 시위에 참여해 12대의 감시카메라에 페인트를 뿌리고 5대의 승차권 발권기, 7대의 옥토퍼스 카드 리더기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판결에 따라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한편, 갱생센터에서 각각 9개월, 3개월의 교정(교화)훈련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로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거액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약 60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된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시설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위대는 홍콩 지하철공사(MTR)가 시위가 열리는 지역 인근의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 시위를 막으려 한다며, MTR 시설을 훼손하거나 지하철 입구에 폐품 등을 쌓아두고 불을 질렀다. 홍콩 입법협의회 소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도시의 161개 MTR 역 중에서 147개가 지난 6월 12일부 터 11월 24일까지 기물 파손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금액은 수억 홍콩달러에 이른다.

MTR과 함께 시위대의 또 다른 공격 대상이었던 중국계 은행이나 친중 기업의 점포에 대한 파손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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