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 조의문 전달..."깊은 추모와 애도"

입력 2019-10-31 14:14 수정 2019-10-31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후 판문점 통해 직접 전달...청와대 “금강산 등 다른 이야기 없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31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조의문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재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의문은 어제 오후 판문점 통해 전달받았고, 밤늦은 시각 빈소가 차려진 부산 남천성당에서 대통령께 직접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조의문을 보냈다. 고 대변인은 “조형남 신부 대독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 강 테레사 여사 별세 소식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모범적 신앙과 선행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면서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통령과 국민들, 장례를 엄수하기 위해 모인 모두에게 위로와 영원한 평화의 서약으로 사도적 축복을 내린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직접 수령한 뒤 부산으로 가져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북측에서 누가 조의문을 들고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청와대측은 “김여정 부부장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 실장은 조의문을 수령하는 자리에서 북측과 금강산 관광 문제 등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간에 다른 이야기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 남북 대화 재개 등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조의문)을 다른 상황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의문 안에서도 고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했고 대통령께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164,000
    • -2.85%
    • 이더리움
    • 4,547,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4.7%
    • 리플
    • 773
    • -3.25%
    • 솔라나
    • 215,800
    • -4.47%
    • 에이다
    • 693
    • -4.94%
    • 이오스
    • 1,199
    • -1.64%
    • 트론
    • 165
    • +0%
    • 스텔라루멘
    • 16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00
    • -4.51%
    • 체인링크
    • 21,270
    • -4.06%
    • 샌드박스
    • 678
    • -4.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