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해외 근로자 인권 유린 보도, 사실 아냐"

입력 2019-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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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해외법인에서 현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해외법인에서 지옥 같은 환경에서 청년 착취를 일삼는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한겨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달 18일부터 5차례에 걸쳐 ‘글로벌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가 해외사업장에서 임금착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당사는 어떤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해서 법정한도를 상회하는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적법하고 적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용 중인 화학물질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현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 임직원 및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한 안내서도 빠짐없이 현장에 부착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법인에 근무한 근로자가 사망했을 당시 삼성전자가 가족의 반대에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검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트남 공안이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사업을 운영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보도에서 지적한 초과근로 문제와 협력사 환경 안전 점검 등은 지속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였으나 100% 해결하지 못했다”며 “과거 일부 해외법인에서 임직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노력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은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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