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입력 2019-07-01 20: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외인 44조 ‘팔자’에도 오른 코스피…외국인 삼전 매수로 흐름 바뀔까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숨 고른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나솔사계' 두 커플 탄생했는데⋯25기 영자, 라이브 불참→SNS 해명글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12: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65,000
    • -0.3%
    • 이더리움
    • 3,176,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0.09%
    • 리플
    • 2,039
    • -0.59%
    • 솔라나
    • 129,300
    • +0.39%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42
    • +1.5%
    • 스텔라루멘
    • 221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0.36%
    • 체인링크
    • 14,550
    • +0.55%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