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첫 인정 사례 나와

입력 2019-05-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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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나왔다.

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소속의 고(故) 김정수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화 작업 중의 사망으로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의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 순직보다 더 높은 유족보상금과 연금이 지급된다.

지난 1월 27일 김 주무관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 주무관은 진화 현장에서 20㎏에 달하는 펌프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 작업을 수행했다는 업무의 위험성을 인정받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상 재해를 더욱 두텁게 보상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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