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배출가스 조작 논란' 벤츠코리아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19-05-09 05:00 수정 2019-05-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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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5-0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벤츠코리아 "2015년 세무조사 후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것"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벤츠코리아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벤츠코리아에 대해 약 64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 불복,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동종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이 대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4~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과 3년만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27억원을 부과받은 상황 또한 이번 세무조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다며 벌금 27억원을 선고했고, 김씨의 경우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차량이 수입되자 관계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해 세무 관련 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경우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때 보다 유심히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벤츠코리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2015년 세무조사 때 645억 추징 받았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제소를 한 상태”라며 “심판원이 우리 측 제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일환"이라고 전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547억4847만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매출액도 5% 증가한 4조4742억원을 기록했다.

대주주는 독일 다임러그룹(지분 51%)과 스타오토홀딩스(4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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