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가 제대로 받는다...상생협력법 개정 공포

입력 2019-0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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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보복하면 징벌적 배상 가능해...7월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보복 및 부당행위를 하면 수탁업체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도 위탁기업이 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오는 7월1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위탁기업에 대해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수준이상으로 원가가 변동될 상황에 처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은 개별 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단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복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영세기업들이 피해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대비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거래에서 약정서 누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거래를 이유로 수탁기업에게 원가정보 등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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