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美 고위 인사들과 면담… 車 관세 ‘호혜적 조처’ 요청

입력 2018-09-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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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미국을 찾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현지에서 행정부 및 의회 고위 인사를 만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호혜적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수석부회장은 18∼19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잇달아 면담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들에게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최대 25%) 움직임에 대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호혜적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 공장을 운영해 현지 자동차산업의 중요한 일원으로 노력해 온 점, 현지 판매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정 부회장의 설명을 경청했고, 현재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 방문은 그가 현대차그룹을 총괄하는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첫 대외 일정이라 주목받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를 넘을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이미 자동차 교역 시 상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픽업트럭과 같은 화물차를 수입할 때 붙이는 25% 관세의 철폐시한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으며,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안전기준만 맞추면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미국 출장에서 정 부회장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방문했다.

정 부회장은 공장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최근 현지 생산에 들어간 신형 싼타페 등 생산라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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