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 이전에 자율 구조조정 기회"... 최대 3개월 보장

입력 2018-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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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회생 ARS프로그램 적용시 구조조정/회생절차 흐름도(사진제공=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한다. 회생신청 후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나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개시결정 보류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합의 시 회생신청 취하 △합의 결렬 시 회생절차 진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법원은 당사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회생절차협의회를 소집해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시여부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뒤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이 이뤄지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법원 차원에서 신규자금 지원(DIP 금융)을 허가할 방침이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과 조정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안이 최종 합의되면 회생신청은 취소된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후속 단계로 넘어간다.

다만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P플랜은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2~3개월 동안 강제적으로 단기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구조조정 방식이다.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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