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제도 이르면 내달 개선…신규상장 속도 붙나

입력 2018-06-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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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제도가 개편되면서 부진했던 리츠 신규상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이행 절차를 협의 중이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7~8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당시 개정안에는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의 상장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하고,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보유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제공하는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한국거래소는 2016년에도 리츠 상장요건을 한 차례 완화하며 비개발·위탁관리 리츠의 상장 시 매출액 요건을 기존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리츠 자산관리회사(AMC)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상장 리츠를 포함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리츠 활성화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리츠코크렙(기업구조조정리츠)이 27일 신규상장하고, 신한알파리츠(위탁관리리츠)가 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는 등 상장도 재개되는 분위기다. 2016년 9월 모두투어리츠 상장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리츠는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모두 19곳이 상장했지만 자기관리리츠 3곳(에이리츠,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과 위탁관리리츠 1곳(트러스제7호) 등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상장폐지됐다.

이리츠코크렙과 신한알파리츠는 현재 상장된 리츠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기관리리츠와 달리 자산관리회사가 운용을 담당한다. 코람코자산신탁과 신한리츠운용이 각각 운용을 맡았다. 자산 규모는 두 리츠 모두 5000억 원을 넘어 현재 상장된 리츠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케이탑리츠(1993억 원)를 웃돈다. 이리츠코크렙이 확약한 연 7%대의 배당수익률은 지난해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합해 2~4%대인 상장 리츠들보다 높다. 신한알파리츠의 배당수익률도 5~6%에 이를 전망이다.

일반 투자자들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히 숙제다. 이리츠코크렙의 경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에서는 0.45대 1에 그쳤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 높은 리츠 상품을 선호하지만, 일반투자자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주가 자체의 상승에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츠 판매 채널이 증권사로만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리테일 창구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일몰로 폐지된 취득세 30% 감면 혜택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현재 관련 내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금 감면 시 리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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