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입력 2018-06-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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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의견수렴 마지막 절차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조치에 대해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숙의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의견수렴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9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고참격인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등법원 판사 5명 등 49명이다. 절반이 넘는 70명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각급 대표 법관들이 논의를 거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입장을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고려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쪽으로 의견이 모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참 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사법부의 직접 고발이 아닌 수사 협조'의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은 이달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체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5일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도 검찰수사와 자체해결 등 각종 의견을 김 대법원장에 전달했다.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검찰 고발은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조사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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