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입력 2018-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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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모(83) 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570만410원을 냈는데 이중 선택진료비가 112만6785원에 달했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마모(48) 씨의 경우 본인 부담금 61만8430원 중 14만9160원이 선택진료비였다.

정부는 4년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올해 최종 폐지했다. 이로 인해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2000억 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 원 △입원료 인상 1000억 원 등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4월부터는 상복부(간, 담낭, 췌장 등)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인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70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2월에는 하복부(소장·대장·충수) 초음파의 건강보험적용도 추진된다.

병실료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부터 2~3인실 병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의 환자부담률이 30%다.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은 20~60%에서 10%로 낮췄다.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올해부터는 구간별로 진료비가 세분화돼, 의원·치과·한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초과~2만 원 이하의 진료비는 10%만 본인부담 하면 된다. 이밖에 구간의 본인 부담 비율은 2만 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 등이다. 1만5000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됐다.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는 개인당 2개까지만 보험이 적용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7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 및 고액 외래(항암·희귀난치질환 등) 의료비(예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비급여)는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됐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다.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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