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0~5세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급…253만 명 아동 혜택”

입력 2017-08-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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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서 아동수당법 제정 추진…각 당 공통공약, 이견 없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2차 고위당정협의 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아동수당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핵심 내용은 보호자 소득 구분 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 7월부터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말씀드린다”며 이 같은 안을 밝혔다. 아동수당 추진 배경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속 가능 사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은 핵심적 아동 투자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멕시코 등을 제외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 수당은 19대 대선 (각 당의) 주요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계획으로 발표한 바도 있다”고 기존 공약 추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급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이라며 “(수당 지급 기간은) 최대 72개월로, 2018년 기준으로 253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 지급 금액 방식은 월 10만원이고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현금 외 방식(지역화폐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시행 시기는 시행준비 기간을 감안해 2018년 7월부터가 될 것 같다”면서 “안정적 추진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이 19대 대선 당시 각당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요 재원의 경우 2018년도 1조50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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