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TDA’ 의무공시 사항되나…회계기준원, 공시 개선 방안 논의

입력 2017-07-04 09:19 수정 2017-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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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으로 인한 현금창출력을 알 수 있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등이 의무공시 사항이 될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등은 공시개선방안으로 세전이익(EBIT),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등 성과측정치를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BITDA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기 전 이익을 말하며 기업이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데 쓰인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BIT, EBITDA 등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공시한 기업은 2%에 불과했다. 사업보고서, 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등에 관련 수치를 기록했다. 그마저도 재무성과에 따른 측정치를 제시하지 않고 특정 계약, 계산 등을 설명하는 자료로만 공시하는데 그쳤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SAB)는 지난 3월 기업이 이를 공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긴 ‘공시개선-공시의 원칙’토론서를 발표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 IASB에 전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업계 등은 회계정보 이용자를 위해 더 나은 공시방안을 제시하는 IASB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EBIT, EBITDA 등이 꼭 표시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를 의무 공시하도록 하더라도 기업마다 자의적인 분석을 통해 측정치를 내놓을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업의 85∼90%가 EBIT, EBITDA 등 성과측정치를 공시하고 있지만 기업마다 서로 계산 방식이 달라 논쟁이 일고 있다. 때문에 국내의 경우도 도입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공시에 대해 기업, 감사인이 쏟아야 할 노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면서도 관계자들은 EBITDA 등을 통해 기업의 전망을 추정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측정치가 표시된다면 충분한 공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성길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 팀장은 “회계가 단순히 과거의 수치만 기록하지 않고, 미래 가치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의 현금창출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구분돼 공시된다면 이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ASB는 이외에도 정보가 제시되는 위치, 회계정책의 공시, 중심적 공시목정 등을 공시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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