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동 붕괴 재발 막자"… 서울 5층 이상 건물 철거할 때 사전 안전심의

입력 2017-01-25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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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신고→허가 전환 중앙정부에 건의"

서울 낙원동 붕괴 사고와 같은 철거공사장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5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 안전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철거 프로세스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사감리자가 철거공사의 안전조치계획 이행여부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상 5층 또는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안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구 건축위원회가 철거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게 한다.

현행법상 안전관리규정이 부족한 부분은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시는 현행 건축법상 '신고제'로 된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전문 기술자 참여를 의무화하는 '철거 설계제'를 도입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철거공사는 건축물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처리기간 1일)만 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 바로 다음날에도 공사가 가능하다. 철거신고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없이도 작성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이 밖에도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으로 분산된 안전관리체계도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과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에서는 작은 안전사고도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 가능성이 100%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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