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중국서 특허권 침해로 삼성전자 제소…미국서도 T모바일 상대 소송

입력 2016-07-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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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또다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중국제일재경일보와 시나닷컴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날 중국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화웨이는 공증인의 감독 하에 지난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7 SM-9300모델과 갤럭시S7 엣지 SM-G9350모델, 갤럭시J5 모델 등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전자의 일부 모델이 자사 휴대전화 폴더 내 아이콘이나 위젯 디스플레이 방식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8000만 위안(약 140억원)과 소송비용 50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화웨이는 2010년 이와 관련한 발명특허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해 2011년 해당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현재 법률에 보호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웨이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S7을 포함해 모두 16개 제품이다. 화웨이는 지난 5월에도 미국과 중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표준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화웨이는 미국 동부 텍사스 지방법원에 미국 3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을 상대로 14건의 4G LTE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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