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6-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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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防爆) 등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료기기(Ⅱ․Ⅲ등급), 특수 화장품, 보건식품 등의 고위험군 제품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높은 지원 수요를 고려해 사업규모를 약 3배 확대하고, 중국 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71억원 규모로 다음달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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