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조달청장 "의무고용 안 하면 조달 계약 못 한다"

입력 2015-09-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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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조달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상규 조달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 법적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 조달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연간 110조원상당의 공공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성장과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의 경우 등록요건인 법적 기술인력 고용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업체와는 조달 계약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할 때 물품 납품업체 선정시 고용우수기업에는 최대 5점의 가점과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등 혜택을 주기로했다.

계약기간은 현행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MAS는 품질ㆍ성능 등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3개 업체 이상과 맺는 계약이다.

아울러 공공조달과 재정집행 투명화를 위한 조치로 현재 조달청에만 의무적용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공공기관의 자체발주까지 확대한다. 또 대상사업 규모도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58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과 연간 2500억원 규모인 산업부 연구개발(R&D)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조달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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