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자격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입력 2015-06-25 10:43 수정 2015-06-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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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놓고 정부와 전교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몇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교원노조 상황은 어떨까.

해외의 경우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교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교원노조들은 학생, 퇴직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 교원노조(DLF)는 조합원 9만명 가운데 1만9000여명이 퇴직 교원이다. 조합원이 27만명에 달하는 독일 교원노조(GEW)는 공무원, 전문직, 자유직, 파견직, 휴직자, 연금생활자, 실직자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OCED와 ILO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직전 “전교조 노동조합 등록취소는 OECD 가입 당시 국제약속 파기”란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보낸 바 있다. 이후 ILO는 “해직자에 대한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박탈 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라며 시정을 권고해 왔다.

ILO는 노동권에 관한 4대 원칙 중 ‘결사의 자유’ 원칙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차별도 없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와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동의견서를 통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LO는 해직·미고용 노동자의 조합원 또는 임원 자격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임을 명백히 표현해왔다”며 “국제 노동 기준을 위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등록 취소 결정은 무효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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