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단통법 인데… 이통3사는 12%, 알뜰폰은 50% 요금 할인

입력 2014-10-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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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 1일 이후,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 보다 절반가량 더 저렴한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 알뜰폰의 0원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

알뜰폰 업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저렴한 요금제를 잇따라 출시하며 손님끌기에 여념없다.

2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와 비교해 두배 가량 더 저렴한 요금제부터, 월 기본료가 0원인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CJ헬로비전의 이동통신 헬로모바일은 통신요금을 절반이나 내렸다.

소비자가 이통3사에서 직접구매한 휴대폰으로 가입할 경우, 12%의 요금할인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헬로모바일은 같은 조건으로 50% 저렴한 ‘조건 없는 USIM LTE 21, 26, 31’ 요금제를 내놓았다.

이는 KT의 LTE 42, 52, 62와 동일한 음성, 메시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약정 없이, 절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헬로모바일을 또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평생반값플랜’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이 요금제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매월 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 준다. 기기변경 여부와도 관계없이 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현재 기본요금이 6만2000원인 롱텀에볼루션(LTE)62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는, 가입 2년이 넘는 시점부터 3만1000원만 내면 된다.

우체국 알뜰폰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1일부터 0원 요금제 상품을 전격 출시했다.

0원 요금제는 월 기본료가 없고, 약정기간과 위약금도 없다. 6개월 이상 이용자는 가입비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성통화 단가가 1초당 1.2원인 요금제도 조만간 내놓는다. 일반적인 음성통화 단가는 1.8원이다. 100분 통화 기준으로 약 36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 음성통화를 월 50분 사용할 경우, 기존통신사보다 약 1만3700원(83.5%)을 절감할 수 있는 요금제 역시 다음달 선보인다.

아울러 기존 이통사의 3G·LTE 스마트폰 정액 상품보다 최대 50%까지 저렴한 5종류의 정액제 상품도 출시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알뜰폰 업체의 저렴한 요금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알뜰폰 업체들이 단통법을 겨냥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 업계가 빠른 외연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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