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피해자,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과거 사례 보니 주류회사 판정승

입력 2014-08-27 14:10 수정 2014-08-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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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사진=뉴시스)

알코올중독 피해자들이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례들이 재조명받고 있다.

국내에서 주류회사를 상대로 낸 최초의 집단소송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다. 당시 음주 피해자들의 모임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는 국가와 주류회사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친 잘못이 있다며 17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알코올성 간경화를 앓고 있는 권모씨 등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회원 32명은 주식회사 진로와 대한주류공업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소비자들에게 알코올의 해악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손해배상액 외에 알코올의 폐해를 알리는 공익광고 제작과 알코올 치료센터의 설립, 인체에 해가 안 되는 적정 표준 알코올양을 술병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 소송은 2005년 1월 취하됐다가 피해 정도가 심한 사례를 위주로 재구성돼 2005년 4월 다시 제기됐지만, 수 차례의 서면공방과 법리공방을 벌인 끝에 2006년 3월 '알코올 소비자 권리 보호센터' 회원들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과 관련, 시민들은 "이번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도 혹시 하나마나 아니야?" "주류회사 상대 21억 소송, 결과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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