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회 이상 車 사고시 보험료 최대 34% 오른다

입력 2014-08-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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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제 개편... 4회 이상 사고시 보험료 61% 이상 올라

# A씨는 올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당시 물적 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했다. A씨는 자신의 부주의로 물적사고 2건(40만원, 300만원)을 일으켜 내년 보험료가 최대 6.8%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 부터는 A씨와 같은 물적사고 2건을 일으키면 보험료가 최대 34% 오르게 된다.

오는 2018년 부터 자동차보험 할증제가 현행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의 보험료 선정도 크게 변경된다. 전체 운전자의 80%를 차지하는 무사고 운전자들의 경우 보험료가 2.6% 줄어드는데 반해 연간 2회 이상 자동차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제는 사고 크기에 따라 0.5점에서 최대 4점을 부여하고 1점당 1등급씩 등급등 조정하는 '점수제'로 시행하고 있다.

'점수제'는 지난 1989년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47명에 달할 정도로 인명사고가 많을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물적 사고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금감원이 이번에 개편하기로 한 '건수제'의 핵심 사항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점수제'로는 사망 사고에는 4점, 물적 사고에는 금액에 따라 0.5점이나 1점이 부여된다. 차보험 등급은 현재 1~26등급으로 설정돼 있는데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는 평균 6.8% 정도 오르게 된다.

반면 '건수제'로는 사고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1번 발생하면 3등급을 할증하는게 기본 골격이다.

또 가끔 발생한 사고와 소액 사고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기간 중 첫 사고는 2등급만 조정하고 이 중 50만원 이하 물적 사고는 1등급만 할증하기로 했다.

또 대인ㆍ대물 등 여러 보장 항목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 사고의 경우 지금은 최대 6등급까지 할증되지만 2018년부터는 2~3등급만 조정된다. 지금은 할증 상한이 없지만 개편안에서는 연간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될 수 있게 했다.

다만 자동차보험 할인제도가 변경되면서 3년 무사고이어야 1등급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을 1년간만 무사고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갱신) 전 1년간 사고를 내지 않은 무사고자의 경우 평균 2.6% 보험료가 줄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한 해 1건도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비율은 79.6%에 달한다. 이에 비해 1건 사고자의 경우 점수제보다 할증료를 평균 4.3% 더내게 되고 2건 사고자는 16.4%, 3건 이상은 30%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추정이다. 다만 이는 평균적 수치고, 추가 부담 정도는 개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초 사고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6.8%(1등급), 50만원 이상은 13.6%(2등급) 보험료가 오른다.

두 번째 사고부터 3등급씩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회는 27.2~34%, 3회는 47.6~54.4%, 4회부터는 61.2% 이상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작년 한 해 사고 1건을 낸 운전자 비율은 16.9%, 2건 사고자는 2.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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