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든 상해치사죄든 구형량은 30년...이유는?

입력 2014-08-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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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진=군인권센터)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구형됐던 구형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군 검찰이 윤 모 일병을 참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 병사 5명에게 "살인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튿날(5일)로 예정됐던 윤 일병 사건의 결심공판 연기를 신청하고 공소장 변경에 대해 재논의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상해치사죄 대신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이미 구형된 형량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군당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3년 또는 7년이 구형된다. 그러나 윤일병 사건의 경우 이미 30년의 형량이 군검찰로부터 구형됐다.

앞서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법무실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군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법무실장은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는 법리적 적용이기 때문에 형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이 "현실적으로 상해치사죄는 5~7년이 구형되는데 상해치사죄로 30년 형이 구형될 수 있느냐"고 다시 따져 묻자 김 실장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미 군검찰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면서 최대 3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도 구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결심공판에는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형량이 이미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게 구형된 만큼 최종 결과에서 살인죄 여부가 적용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윤일병 사망 살인죄 적용검토 소식이 온라인에 전해지자 "윤일병 사망, 애당초 살인죄 적용이 검토됐어야 합니다" "형량이 늘어나도 사망한 윤일병만 억울합니다" "윤일병 사망 소식에 군기피자들 늘어날 듯 하네요" "윤일병 사망 살인죄 적용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인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것이지요" 등의 네티즌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인권단체에서 폭로한 이후 부랴부랴 사건 발표하고 국회에 설명한다고 왔다”라며 “윤 일병 사망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도 회식중 갑자기 구타가 일어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 지속적인 폭행이 축소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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