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같은 위조 건전지 주의...안정장치 없어 폭발 위험 높아

입력 2014-07-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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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지털 카메라를 시연하는 사람들(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시스)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3일 지난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 온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동업자인 김 모 씨(38세)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같은 위조 건전지 제품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모 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다. 김 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적발된 바 있지만 이후로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왔다.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함으로써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최근 가짜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이 적발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향후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조 건전이 온오프라인 유통업자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조 건전지 주의, 겉보기로도 정품과 똑같으면 어떻게 구별하지?", "위조 건전지 주의, 아이 있는 집에서 폭발이라도 하면 정말 큰일", "위조 건전지 주의, 건전지가 폭발하면 아이들에게는 폭탄과도 다름없는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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