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김영명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

입력 2014-05-10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정몽준 의원 부인은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몽준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몽준 의원 부인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142,000
    • -0.3%
    • 이더리움
    • 4,895,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1.86%
    • 리플
    • 3,073
    • -2.57%
    • 솔라나
    • 211,100
    • -1.81%
    • 에이다
    • 586
    • -4.72%
    • 트론
    • 455
    • +2.25%
    • 스텔라루멘
    • 339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240
    • -0.95%
    • 체인링크
    • 20,500
    • -1.87%
    • 샌드박스
    • 179
    • -5.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