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김영명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

입력 2014-05-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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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몽준 의원 부인 김영명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몽준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사실이라면 정몽준 의원 부인은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몽준 의원은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몽준 의원 부인 불법선거운동 관련 고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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