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 ①은행, 복잡한 인허가…영업 가로막는 방카슈랑스 25%룰

입력 2014-04-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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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까지 목록 제출 요청… 6월 개선 방안 마련 “양보다 질적 개선 초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불필요한 ‘낡은 규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5월까지 민원분석 및 서베이를 실시하고 기관별 규제 목록을 정비해 6월 금융규제 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은행들이 꼽는 가장 큰 영업규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다. 은행들은 한 사안의 인허가를 위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고 유사한 업무라도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인허가를 받는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투자일임업 허용 및 부수업무·상품개발 네거티브제 전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규제 감축 요구도 컸다. 과도한 창구 지도나 세세한 모범규준 등 제도화되지 않은 규제를 줄여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은행을 투자기관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같은 큰손을 시장에 참여시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사고의 발단이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만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요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사외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은행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류에 편승한 일률적 배분이 아닌 은행의 자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강화되고 있는 내부통제안을 두고는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곧 직원의 전문성인 만큼 금융당국에서 금융사 직원의 순환보직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 25%룰 폐지해야 = 은행은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25%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카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중소보험사 상품의 판매 위축과 금융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경우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는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권은 또 방카 모집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점포별로 2명만이 방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들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방카 모집 인력 제한 규제로 인해 고객상담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 고객 불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방카 모집인력 2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방카 모집 종사자들이 대출 등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제도 인력 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은 또 방카 취급상품 범위를 저축성 보험뿐 아니라,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도 방카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숨은 규제 10% 걷어낸다 =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의 양적 감소보다 실질적인 체감 강도를 낮추는 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령·규정(42개) 등 명문화된 규제뿐 아니라 구두 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 등 숨은 규제 10%를 일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금융위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 현재 876개에 달하고 있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별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마련토록 하고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기관들은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숨은 규제에는 △금감원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협회 주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 비명시적 모든 규제가 망라된다.

현재 금융공기업, 협회 등에는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756개의 비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분석(과거 3년간 민원), 이용자 대상 조사 등 직접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부분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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