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국내 중독자 수...얼마나 되나 보니 '헉'

입력 2013-1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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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게임중독법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국내 중독자(도박·인터넷·게임·성·쇼핑중독 포함) 수는 얼마나 될까.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국내 중독자 수는 약 8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200조원이고, 중독 관련 정부예산은 584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 치료기관 수는 상담센터 67개, 병원 12곳, 전국 253개 보건소가 있고, 전국 자조모임은 200여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중독법을 접한 네티즌은 “게임중독법, 중독자가 이렇게 많아?”, “게임중독법, 이건 심했다”, “게임중독법, 미리 실컷 해야지”, “게임중독법, 라이엇게임즈 반응도 궁금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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