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무단 계좌조회…신한사태 항소심 변수로

입력 2013-10-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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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신상훈 전 사장에 유리한 판결 가능성 높아져

신한사태 항소심 공판이 신한은행의 정관계 인사 금융정보 무단 조회 의혹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금융감독당국 조사에서 신한은행의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법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신상훈 전 사장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검사역을 파견해 계좌관리 실태와 조회 절차 등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하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을 높히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18일을 신한사태 관련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 이날 항소심 이어 2주후 결심재판과 이후 최종 선고까지 일정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지난 2010년 부터 끌었온 신한금융의 내분 사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의혹이 이번 항소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법 계좌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한금융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항소심 파결에서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즉각 특별검사에 나서면서 진위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정관계 인사들의 계좌를 신한은행이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진위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신한은행이 실제로 고객 신용 정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조회했는지, 자료를 입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를 토대로 정치권 주장대로 정관계 인사가 맞느냐에 대한 사실 여부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고객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 조회가 이뤄졌다면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기관경고 같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금감원 안팎의 시각이다.

불법조회가 이뤄지던 당시 신한금융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 전 사장의 갈등으로 신한사태가 발생한 시기였다.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 전 회장의 비호 문제를 계속 비난하고 있었다. 때문에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을 비판하거나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법 계좌조회가 사실로 드러나면 신 전 사장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측이 신 전 사장측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동원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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