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입력 2013-09-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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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통행자가 늘어날 경우 현황도로 소유주가 통행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현황도로 소유주와 통행자간 민사소송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 의원은 “현황도로 관련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가액을 결정하도록 해 통행권자과 통행로 소유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현황도로 소유자가 과도한 보상금액을 요구하거나 도로를 차단해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간 갈등이 증폭되고 수년에 걸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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