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신연금중 일부 일시금으로 받는다

입력 2013-09-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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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수술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 포함…15세 미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책임준비금 지급

내년부터 종신연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약관상 수술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며 15세 미만 피보험자 사망 시에도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및 보험상품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과 불분명한 보험약관 등에 대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약관에 최신 수술기법이 포함되도록 수술의 정의가 확대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으나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지급된다. 15세 미만의 피보험자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 처리해야 함에도 일부 어린이보험 특약상품에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신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연금보증지급기간 동안 연금지급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종신연금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간 돈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연금 개시 후에는 해지가 불가해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밖에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중 진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만기 이후에도 일정기간(예:180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의 경우 동일한 질병명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준이 개선되며 출산 전 태아보험을 해지해도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명칭을 보장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자동갱신계약의 고지의무 위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등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태아·어린이보험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험회사가 자율적

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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