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개정 1년… “미혼모 지원 대책 절실”

입력 2013-09-04 10:17 수정 2013-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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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항 중앙입양원장 인터뷰

▲신언항 중앙입양원 원장이 2일 오전 중구 충정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시행된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영아 유기가 늘어난다든지, 입양이 줄었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미혼모에 대한 대책 등을 전체적인 틀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입양원 초대원장으로 임명돼 입양 사후관리 등의 활동을 펼쳐 온 신언항(67) 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신 원장은 행시 16회로 30년간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2003년 차관으로 퇴임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지냈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 법원의 입양허가제, 입양 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려 영아 유기가 늘고 까다로운 입양 절차 때문에 입양이 줄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 원장은 입양특례법을 시발점으로 성문화나 미혼모 대책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입양인이 연간 2000명~2500명인데 92%가 미혼모의 자녀”라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문화를 어떻게 진작시킬지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아이는 친생부모 밑에서 자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뒤 “정부는 미혼모들이 차별받지 않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예산이 없다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5월24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했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입양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지만 주요 입양국 중 한국은 서명이나 비준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신 원장은 “헤이그 협약 서명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아동인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입양원은 헤이그협약을 이행하기위한 후속조치로 법 개정 뿐 아니라 가정보호 중심의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그도 현재 가슴으로 낳은 막내아들이 있다. 아내가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인연이 돼 입양한 네살배기 아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다.

“입양은 아이의 인생을 영적인 부분까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쉽게 입양을 결정해 불우한 아이들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 원장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막내아들에게 매주 편지를 쓰고 있다. 늘 편지를 받기만 하던 아들이 최근 답장을 써줬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신 원장의 모습에서 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깝다. 현재도 보육원에 1만6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매년 수천명씩 국내외로 입양되는데 이런 아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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