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출금리 광고 제한된다

입력 2013-07-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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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별 최저·최고이자율 표시 의무화

낮은 금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광고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별로 최저 이자율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출상품 광고에 이자율을 넣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율의 한 종류인 최저 이자율만 광고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탓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이 최저 금리만 내세운 신용대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 의원은 “최저 금리 대출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광고에 나타난 최저 금리에 현혹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대부중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대부중개 영업을 금지하고, 다단계 대부중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중개업자는 물론 대부업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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