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징역 8월 선고받아… "13억원 이상 도박… 죄질 무겁다"

입력 2013-06-27 11:40 수정 2013-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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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27일 김용만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등에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년 이상 입출금액 합계 13억 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

재판부는 김용만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한 점, 수사 개시 전에 도박을 중단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사회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용만은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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